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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간편하게 확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자가 됐다면 수급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 되는데요. 저도 실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포스팅을 준비 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실 분들 이라면 한번쯤 확인을 꼭 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구요.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놓으면 앞으로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간편하게 확인 해보자!



▲ 위 표를 보시면 [30살 미만], [30살 이상 ~ 50살 미만], [50살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 됩니다.이 구분은 회사를 퇴사 할 당시의 나이 입니다. (그냥 본인 나이가 아니고 퇴사할 때 나이 입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일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 이렇게 나뉘어 지게 됩니다.



예컨데 30살 미만이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일 경우 15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일 경우에 수급자격에 대한 신청일에 꼭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 이시라면 수급자격 신청하기에 앞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받고 싶은 부분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 이구요.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지만 실업의 기간은 길어져만 간다면 더 받고 싶은 생각도 들것입니다. 더 많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연장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종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별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라고 실업급여가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각각 요건과 지급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요건으로 지급 받으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 대상자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출나게 어렵고, 그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급여를 주는 경우 입니다. 단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 경우 이구요.


개발연장급여 대상자는 취직이 특별히 곤란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황과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등을 고려해 생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진행중인 사람이 받는 급여 입니다.


구직급여의 계산법도 알아봐야 하겠지요? 퇴직 전의 평균임금에 50%를 소정급여일수와 곱해주면 구직급여의 액수가 나옵니다. 계산공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시 직장을 구하시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없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