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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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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친족이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다름없이 동등하게 일을 했다는 증거를 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증하려 하는데 입증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여러방면으로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들을 포스팅으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자격요건을 잦춰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요건들을 잘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를 잘 살펴 보신 후 가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매우 귀찮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다 알아차린 후 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고 헛걸음 하는 일이 없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위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면 6개월에 해당되겠네요.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가 아주 중요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를 보게되면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전체 표를 이미지로 올려 드리니 잘 읽어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확인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 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채용 적용 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임금의 체불이 있을 경우, 사업장 내에서 성별, 종교, 신체의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사업장에서의 대량적인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내용들 입니다.



 사업의 합병, 인수, 양도,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축소/폐지에 따라 사업자에게 퇴직을 권고 받았을 때도 여전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하는 경우, 친족과의 동거를위한 거소 이전 등등 출퇴근이 곤란할 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 됩니다.



 부모나 직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때도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많이 묻는 질문들 입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증을 해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 내용들 인데요. 저도 어느정도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의 사유로 사표를 쓰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셨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해고가 됐거나 공금횡령,기물파손,회사기밀누설 등 회사의 재산손해를 입히고 해고가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에 걸쳐 무단적으로 결근을 하여 해고 되었다면 해고의 책임이 본인에게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 당장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현재까지 납부된 보험료 실적이 유지 되므로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하게 되면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땐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끝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두 포함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실업급여 꼭 타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