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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월세 재계약 잊지말고 꼭체크해야한는 몇가지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재계약을하는데요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연장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눕니다.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월세 재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처리할수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와 동의만 있으면 

 월세 재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기떄문에 간단합니다 .





만일 부동산을 이용할경우 복비가 발생하는데 

작은 돈일경우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요구하는 

부동산들도 있으리 재계약시에는 간단하게 

집주인과 월세 재계약을 하고있습니다. 




만일 계약 내용이 변경될시에는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고 계약해야 하며

 기존계약서에 바뀐 조건을 추가하고 

그위에 날짜를 기록해 도장을 찍으시는 방법이있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때도 이전 계약서는 꼭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이 들어간다고하면

 확정일지를 받는것이 좋으신데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계약서에 받으실수있습니다 .

확정일지는 보증을 우선변제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않받아놀 경우 거주하고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위에서 

밀리게되는요 이럴경우네 돈을 늦게 받거나 

일부만 또는 아예 못받는 경우도 생길수 있어요 


주변에 종종 이런경우가 있기떄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 노시는게 좋습니다.